업체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 등에서 전지를 재사용하려면 안전성 검사가 필수적이다. 사용 후 전지는 사고 발생에 따른 위해도가 크고 사용 환경에 따른 품질 상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하위 법규 개정으로 2023년 10월19일부터 안전성 검사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에 한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업체 측은 말했다.
디티앤씨는 2023년 12월 재사용전지의 전기용품 안전 기준(KC 10031) 관련 검사용 신규 장비·설비를 설치하고, 검사 전문 조직·인력 및 업무 수행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말 국표원에 안전성 검사기관 심사를 신청, 최근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디티앤씨는 사용 후 전지를 재사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신속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험 업무 개시 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안전성 검사기관 책임보험도 가입 완료했다. 4월 중 재사용전지 검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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