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사진=뉴시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여자친구와 친구를 속여 장례비와 투자금 명목으로 7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A(30대)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자친구에게 어머니가 사망한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아내거나 아파트 청약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총 4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동기 친구에게는 자신의 회사 주식 투자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