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 /자료=방송통신위원회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2016년 지상파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의 규제유예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는 △비영리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2년) △영세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 부담 경감(1년) △소상공인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 유예(2년)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 완화(2년)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 완화(2년) △방송편성책임자 신고 서류 간소화(2년)이다.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 수신동의로 간주하는 규제완화책도 2년간 지속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가 필요하지만, 불황 속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먼저 전화를 한 고객에게는 홍보(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방통위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정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또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시행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제별로 규제유예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