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영세 폰유통점 살려야…방통위, 2년간 규제 걷어낸다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4.04.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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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규제 6건, 한시적 유예…2년 후 효과 분석해 후속 조치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 /자료=방송통신위원회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2016년 지상파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의 규제유예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는 △비영리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2년) △영세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 부담 경감(1년) △소상공인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 유예(2년)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 완화(2년)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 완화(2년) △방송편성책임자 신고 서류 간소화(2년)이다.



방통위는 우선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2년 간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해서는 1년 간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관련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 수신동의로 간주하는 규제완화책도 2년간 지속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가 필요하지만, 불황 속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먼저 전화를 한 고객에게는 홍보(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와 함께 지상파 3사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을 2년간 완화한다. 또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지역MBC(문화방송 지역계열사) 20%던 외주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앞으로 2년 간 낮춘다. 지역 방송사의 제작 부담을 덜고 자체제작을 촉진하는 취지다.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이력서 등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2년 동안은 이런 의무를 면제한다.

방통위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정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또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시행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제별로 규제유예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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