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김영운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인 양 후보의 딸이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경. 2024.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안산=뉴스1) 김영운 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31일 양 후보의 대출 논란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대출 특혜가 편법 사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양 후보는 대학생 자녀의 11억원 대출을 두고 구구절절 해명하기 바빴다"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웠을 당시 사업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갔어야 할 11억원이 결과적으로 양 후보 아파트 구입에 쓰인 것"이라며 "사업자 대출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대출 후에도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샀다는 증빙내역을 제출한 것은 대출 기관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박 단장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세에서 '부동산 투기나 하고 평생 잘먹고 잘살다가 더 잘살아 보겠다고 더 많은 권력을 가져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이 잘 가려보셔야 한다'고 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말처럼 국민께서 잘 가려달라.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께서 민주당 꼼수와 편법 가득한 후보들을 잘 가려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후보와 관련해 편법 대출 논란이 일었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원대에 매입했다. 5개월 후인 이듬해 4월 대학생인 양 후보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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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재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는데,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돼 불법 의혹이 일고 있다. 대출받은 11억원의 실제 사용처가 딸의 사업이 아닌 주택 구입 자금에 쓰인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유용 행위가 된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과와 함께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히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장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 편법에 눈을 감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