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 내달부터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하기로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4.03.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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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저축은행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PF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한다. 또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의 적정 공매가를 산정한다. 적정 공매가는 △채권 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이 방안을 표준 규정에 반영해 시행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당국과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그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부실화된 PF대출을 신속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업장의 적정 공매가를 두고 팔려는 쪽인 저축은행과 사려는 쪽이 이견을 보이면서 정리가 지지부진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이 부실화된 PF대출을 적극 정리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 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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