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저축은행중앙회
앞으로 저축은행은 PF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한다. 또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의 적정 공매가를 산정한다. 적정 공매가는 △채권 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이 부실화된 PF대출을 적극 정리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 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