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공정위,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3.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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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9일 4개 금융협회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 분야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 금융거래 약관의 자체 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 심사 가이드라인과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을 토대로 금융사 약관 업무 담당자가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기한, 약관 신고·보고 시 유의 사항을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과 시정 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 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사 약관업무 담당자로부터 약관심사와 관련한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불공정약관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 각 협회는 상반기 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일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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