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 분야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 금융거래 약관의 자체 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기한, 약관 신고·보고 시 유의 사항을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과 시정 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 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 각 협회는 상반기 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일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