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대원정' 진해거담제·편두통치료제 등 약가 인상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3.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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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사진=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와 원료 가격 상승 하모닐란액(경장영양제, 2개 품목), 크레밍정(편두통 기본 필수약, 1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진해거담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독감과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했다. 경장영양제는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부족 신고가 접수돼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에서 조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에 진해거담제 4개 품목과 하모닐란액 2개 품목(경장영양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근 수요량 등을 고려해 1년간 공급량을 계약했다.



편두통 기본 치료제(크레밍정) 1개 품목도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해 보험 약가를 1정당 50원에서 54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신약(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해 급여 적용을 시행한다. 유방암의 경우, 투여단계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급여 설정됐다. 국내 4050 여성 사망원인 1위인 유방암에서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해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약제다. 위암의 경우 투여단계 3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급여가 설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유방암 기준, 본인부담 5% 적용 시)을 부담하게 된다.

장기 이식 후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중증건선 치료제,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신약도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신속히 급여를 적용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 부담은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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