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내달 5일 부실 PF 우려 토지매입에 3조 투입…유동성 공급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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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PF 등 부동산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내달 5일부터 건설업계에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선제 공급한다./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PF 등 부동산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내달 5일부터 건설업계에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선제 공급한다./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시장 지원을 위해 내달 5일부터 건설업계에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선제 공급한다.

국토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LH와 함께 부채상환용 토지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LH의 토지 매입은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희망가를 낮게 쓸수록 유동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해 우선 순위를 역순으로 두게 됐다"며 "이후 실제 가용 토지인지, 물리적 제약이 없는지 전반적인 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입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서 유동성을 확보해야하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다. 사업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에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 방식은 기업이 신청한 토지를 LH가 최대 2조원 규모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확약 방식은 LH가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로 매수청구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매입확약방식은 LH가 해당 토지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은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전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식으로 유동성이 제공된다.


토지매입을 통한 자금 유동성 제공 방안은 과거 IMF 위기와 금융위기에서도 활용됐다. IMF 위기 땐 2조6000억원을, 금융위기 때는 7000억원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기관은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정성이 강화되고 자금 운용 여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매입 및 매입확약은 2차례 진행한다. 1차에서 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이 진행된다. 남은 1조원은 오는 7월 중 2차 공고할 예정이다. 1차에서 모두 소진되지 않은 자금은 2차 공고에서 이어 공급된다.

1차 매입에서의 신청 자격은 부동산개발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중 대출금융기관의 토지 매각 동의를 얻은 사업자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3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3300㎡ 이상 토지로 한정한다.

매입 가격은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를 상한으로 신청자가 희망하는 가격이 된다. 신청자가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매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금은 LH가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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