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25일 경기도 용인시 마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 배구수업을 하고 있다. 2024.03.25. /사진=김종택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이하 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운영될 수 있도록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본부는 범부처 협력을 위한 회의체다.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통학버스 및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학생용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와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기관·시설만 운영할 수 있다. 학교 밖에서 교육청이 운영하는 늘봄 프로그램에 여러 학교가 참여하려면 통학버스를 각 학교가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과 급여를 확대하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가정에 연 60만원 내외의 늘봄바우처(옛 방과후 자유수강권)를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등·하교,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수요 대응을 위해 긴급·단시간 돌봄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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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공백과 초등 사교육비 등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