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4.03.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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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


KT (34,500원 ▲400 +1.17%)는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1+1)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선택약정은 일정 기간 이용을 약정한 이동통신 고객에게 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제도다. 그간 1년 또는 2년 약정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KT는 1년 약정 효과를 누린 뒤 추가 1년을 자동 갱신하는 선택지를 추가했다.



특히 1+1 선택약정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약정 이용자가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반면 1+1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한다.

1+1 선택약정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KT매장,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고객센터(114) 등에서 가능하다. 약정이 만료됐거나,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마이 케이티 앱이나 요금할인 간편 예약 사이트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 이용자와 단말지원금 이용자도 약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에 이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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