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에 폐기물부담금이?…사라지는 부담금 뭐가 있나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4.03.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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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정비방안]기업 경제활동 촉진…11개 분야 부담금 개편

기업 경제활동 촉진 위한 주요 부담금 개편 방안/그래픽=이지혜기업 경제활동 촉진 위한 주요 부담금 개편 방안/그래픽=이지혜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분양사업자가 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사라진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 감면된다.

시대에 뒤떨어진 대표적 규제로 꼽히던 껌에 붙는 환경부담금은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11개 분야 부담금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건설경기 활성화 지원해 분양가 낮춘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한다. 정부는 현재 학교용지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자에 학교용지부담을 물리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0.8%, 단독주택용 토지의 경우 분양가격의 1.4%의 요율을 적용 중이다.



정부는 무상교육 실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규 학교용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미 조성된 여유재원 등을 감안해 학교용지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또 토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있는 개발부담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위축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를 낮춰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분양가 4억5000만원 공동주택 기준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업 부담 형평성 고려…영세기업 부담 더 낮춘다
부담 형평성을 감안해 영세 기업들의 부담금 부담도 줄인다.

이를 위해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깎아준다. 배기량 3000cc 이하 및 최대 적재량 800㎏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경유차를 보유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기마다 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현재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줄어든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확대한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기준을 현재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의 경우 해당 물질 제조·수입업자의 영세성과 기금여유자금을 감안해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부과요율을 0.00074%에서 0.0005%로 낮춘다.

껌 부담금 없애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 완화
정부는 또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연계고용 감면한도 인상을 통해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충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여기에 정부는 연계고용 감면제도 운영을 통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주면 물어야 할 부담금 중 최대 60%를 깎아주고 있는데 이 감면비율을 9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 계열사, 의료업 등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와 함께 실직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껌을 제외한다. 폐기물 부담금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부과된다. 그런데 껌은 유해물질이 없고 소각도 가능하지만 판매가의 1.8%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폐기물 관리 및 환경 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지적을 반영해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껌을 제외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당초 부과 목적인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해 방제부담금 납부요율을 인하한다. 내항선의 경우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은 10% 깎아준다. 여객선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은 폐지하고 이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내야 했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선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부과요율을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전통사찰이나 관광단지(읍·면 지역)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2025년까지 부담금을 면제한다. 산지 전용 시 부과되는 대체산림조성부담금도 면제대상을 확대(국가산업·물류단지 등)하고 부과요율도 1%에서 0.1%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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