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브랜드 '시디즈' 본사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사진=뉴스1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8분쯤 경기 평택시의 시디즈 본사에서 회사 직원 A씨(36)가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걸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 제외) 사업장도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시디즈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 근무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