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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손준기 시의원(민·42·부천차)이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부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9~39세 청년이면 1명당 20만원 상당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탈모 진료비는 지난 2018년 12만511원에서 14만8293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통계에 의거, 해당 조례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