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틱톡 해롭다"…미 플로리다주, 14세 미만 어린이 SNS 이용 금지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2024.03.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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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AFPBBNews=뉴스1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의 SNS 사용에 따른 유해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에 정식 서명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법안 서명 행사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하루 종일 기계에 파묻혀 있는 건 성장과 교육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법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고, 14~15세 청소년은 계정 보유 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NS 기업은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계정을 폐쇄하고 수집한 개인 정보를 영구 삭제해야 한다. 또 14~15세 청소년이 보유 중인 계정의 경우 부모 동의가 없을 땐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이 법은 SNS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무한 스크롤을 제공하고 '좋아요' 같은 반응 지표를 표시하며 영상 자동 재생 등으로 강박적인 시청을 조장하는 모든 SNS 플랫폼에 적용된다. 스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 등이 전부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다.



WSJ은 SNS 이용이 아이들의 성장과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짚었다. 지난해엔 비벡 머시 연방 의무총감이 SNS가 아이들의 자기 파괴적 행동을 부추기고 중독을 초래한다는 공중보건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미성년자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플로리다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유타주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 때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을 미국 최초로 채택했으며,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등이 비슷한 법률을 추진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소송으로 아칸소주에선 법안 발효가 막히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빅테크를 대변하는 로비 단체 넷초이스는 플로리다주에서도 소송을 예고했다.

이 법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지지자들은 청소년의 SNS 사용이 우울증과 정신건강 질환 위험을 높이며 온라인 괴롭힘이나 범죄에 취약해지는 만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비평가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자녀의 온라인 활동은 정부가 아니라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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