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BBNews=뉴스1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에 정식 서명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법안 서명 행사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하루 종일 기계에 파묻혀 있는 건 성장과 교육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법은 SNS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무한 스크롤을 제공하고 '좋아요' 같은 반응 지표를 표시하며 영상 자동 재생 등으로 강박적인 시청을 조장하는 모든 SNS 플랫폼에 적용된다. 스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 등이 전부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미성년자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플로리다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유타주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 때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을 미국 최초로 채택했으며,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등이 비슷한 법률을 추진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소송으로 아칸소주에선 법안 발효가 막히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빅테크를 대변하는 로비 단체 넷초이스는 플로리다주에서도 소송을 예고했다.
이 법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지지자들은 청소년의 SNS 사용이 우울증과 정신건강 질환 위험을 높이며 온라인 괴롭힘이나 범죄에 취약해지는 만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비평가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자녀의 온라인 활동은 정부가 아니라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고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