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은 25일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대잔을 방문해 첨단 바이오의료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법제처
이완규 법제처장은 25일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대잔을 방문해 첨단 바이오의료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 간담회에는 충북도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바이오의료 창업·벤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바이오 관련 각종 규제 완화, 국제기준에 맞춘 첨단의료 근거 법령의 현행화 등 첨단바이오의료산업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됐다.
정대홍 팜토리 대표는 "청년 창업농이라 열심히 해야만 생존하는 위치에 있는데 태양광이 변수가 될 지 몰랐다"며 "저희는 LED를 사용해 전력사용량이 많은데 농업법인 등이 태양광 설치와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완규 처장은 현장 목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요청 중간중간에 질문을 이어갔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접근과 기업의 시각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으려 했다. 함께 참석한 법제처 관계자에게 소관 부처 확인과 조율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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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법제처는 법령심사, 법령 개정 작업에 관여하는 부처로 관련 법률 소관 부처와 협의해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생명연장과 관련된 바이오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