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정나나 교권보호위원(성동광진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장학사), 백미원 위원(전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 박종민 위원(박종민 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유효송 기자
박종민 변호사는 지난 5년간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변호사로 근무하다 이달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는 28일부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그와 같은 350여명의 지역교권보호위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이달말 시행되면서 기존에 개별 학교에 설치돼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하기 위해 신설됐다. 각 교육지원청 학교 교원과 학부모, 경찰공무원, 변호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교권침해 기준 마련과 예방 대책 수립, 교권침해 학생·보호자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맡았다.
교내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여 문제 해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박 위원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다"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 겪기도 한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막상 피해 입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왜 신고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안타까웠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이랑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이라는 인상을 심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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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광진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인 'SEM119' 담당을 맡고 있는 정나나 위원은 "학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심의하는데 쓰이는 행정력들이 크게 낭비되지 않고 교육활동 본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 위원은 "학교 내에 있을 때보다 제3자인 위원들이 공정하고 신뢰감 있게 지원하게 돼 서로 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감했다"며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예방해 그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게 가장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령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알리고 앞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