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불공정거래 합동 대응체계/자료=금융감독원
25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부실 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폐지를 피하고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 기업 사례들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것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본다. 상장 부적절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감리를 실시한다. 상장 당시 추정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이 합동해 조사·공시·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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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로, 이 중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이 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고, 22개사는 조사중이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이었고,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