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4. [email protected] /사진=황준선
전의교협은 사전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제 나눈 대화에서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라며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