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부부가 중복 당첨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단 공공임대 주택 당첨자 선정 시에는 부부 중복 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맞벌이 부부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합산 연 소득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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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인정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 본인 통장 기간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던 것도 앞으론 2자녀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뉴:홈(공공분양)은 연 3만호, 민간분량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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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시행 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은 소득 요건 1억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로 지원된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 최대 20% 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자녀 1인이면 10%p, 2인 이상이면 20%p가 적용된다. 자녀 1인에 기존 미성년 자녀 1인도 20%p가 적용된다. 뉴:홈 신혼특공은 소득이 월 최대 1154만원에서 20%p가 적용되면 1319만원, 자산 3억6200만원에서 4억3100만원이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가 주거 분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