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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효력은 본안 판결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절반 이상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처분에 대해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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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도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