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에서 '잔 술'을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21일 서울 한 식당에서 소주가 잔에 담긴 모습./사진=뉴시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주류 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도 완화돼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무알코올 음료, 비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무알코올 음료와 비알코올 음료를 주류업자가 유통할 수 없다. 알코올 도수가 0%인 경우 '무알코올 음료', 0% 이상~1% 미만은 '비알코올 음료'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