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병 너무 많은데 딱 한 잔만"…이제 당당히 주문한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3.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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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당에서 '잔 술'을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21일 서울 한 식당에서 소주가 잔에 담긴 모습./사진=뉴시스 앞으로 식당에서 '잔 술'을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21일 서울 한 식당에서 소주가 잔에 담긴 모습./사진=뉴시스


앞으로 식당에서 '잔 술'을 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병 단위로밖에 주문할 수 없지만 술을 잔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예고되면서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정하면서 '술 잔 등 빈 용기에 주류를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술을 잔에 나눠 팔아도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주류 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도 완화돼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무알코올 음료, 비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무알코올 음료와 비알코올 음료를 주류업자가 유통할 수 없다. 알코올 도수가 0%인 경우 '무알코올 음료', 0% 이상~1% 미만은 '비알코올 음료'로 구분된다.



기재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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