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환전 환투기 몰리자…토뱅, 한도 축소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4.03.2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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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외화통장 거래한도 변경/그래픽=김현정토스뱅크 외화통장 거래한도 변경/그래픽=김현정


토스뱅크가 초단타 환투기를 막기 위해 '외화통장' 거래한도를 월 1억원으로 줄인다. 하루 환전할 수 있는 금액도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하루에 수천만 원씩 거래해 환차익을 남기는 방식 등으로 0.1%의 고객이 전체 환전의 50%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다음달 1일부터 외화통장의 월 거래한도를 30만달러(약 4억원) 상당 외화금액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1회 거래한도(1000만원)를 없애고 하루 거래한도 1000만원 규정을 신설한다. 환전금액이 원화로 환산해 하루 또는 월 거래한도를 초과하면 환전처리가 되지 않는다.



'평생 환전수수료 무료'를 앞세운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지난 1월 출시한 지 3주 만에 60만계좌가 개설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출시 당시만 하더라도 월 거래한도 규정(30만달러) 외에 별도 거래한도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원화로 외화를 살 때는 물론 팔 때도 무료인 점을 활용한 초단타 환투기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초 1회 환전 한도 1000만원을 신설했다. 하지만 1000만원 미만 금액으로 하루에도 10여차례 거래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아예 하루 거래한도 규정을 신설하고 월 거래한도도 4분의1가량으로 줄였다.



실제 인터넷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엔화를 999만원에 여러 번 쪼개 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루에 수천만 원 규모의 엔화를 사고팔아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의 차익을 남긴다.

초단타 환투기는 토스뱅크가 외화통장을 출시하는 시점부터 우려된 부분이다. 일반적인 외화투자의 경우 사고팔 때 수수료가 발생해 장기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 큰손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초단타 환투기의 경우 환차손과 이상거래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평생 무료 환전의 가치는 그대로 지켜나가되 극소수 고객의 과열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환전한도를 일부 축소하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가져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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