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합니다"...카카오 '먹통 방지' 강제조정 불복 '재판행'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2024.03.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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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에 이의신청

카카오 아지트./사진=뉴스1 /사진=(성남=뉴스1) 이재명 기자카카오 아지트./사진=뉴스1 /사진=(성남=뉴스1) 이재명 기자


법원이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카카오 (46,050원 ▼400 -0.86%)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을 내렸지만, 카카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택시 기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보낸 '조정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지난 6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해 이의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는 지난 6일 서민위와 택시 기사 김모씨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판시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만약 양측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이번에는 카카오의 이의신청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2022년 10월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다. 당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들이 127시간 30분 동안 마비되면서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서민위 등은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2일 열린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민위 등은 같은 해 9월 항소했고, 이번 조정은 항소심에 앞서 진행된 것이다.

카카오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민위는 "향후 재판부의 재판 결정에 잘 따를 것이고, 앞으로 카카오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잘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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