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가 법인 차량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변경 등록할 경우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사진=뉴시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인 차 연두색 번호판 어떤 XXX이 발의했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최근 1억3000만원대인 BMW 'M3'를 출고했다며 "연두색 번호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뭐냐'고 하니까 딜러가 '이제 법인 리스 8000만원 넘는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 법인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가 수입 법인 차량 구매가 약 30%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원이 넘는 수입 법인 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2월 4793대→올해 2월 3551대로 1242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