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1)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8일 경기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 B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학생이 넣은 쪽지에 담긴 '너(B군)는 우리 반 민폐야. 너 그러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라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읽었다. 이에 B군이 쪽지를 찢으며 불쾌감을 드러내자 A씨는 "장난인데 왜 진지하게 구냐"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쪽지가 학교 건의함의 설치 취지에 반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것은 교육 목적과 무관하다고 봤다. 또 A씨의 행위가 B군이 학급 내에서 따돌림이나 놀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과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