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영성과급 기본 임금 포함되면 기업 부담 키울 것"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4.03.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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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법원 제공/사진 = 대법원 제공


대법원의 노사 분쟁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동욱 세종 파트너변호사 등이 기업의 임금·인력 관리와 노사관계 분야에서 유의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올해 대법원의 선고를 앞둔 노동 사건을 다뤘다.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 포함 여부와 통상 임금 제외 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 여부 등 3가지가 주요 판결로 꼽혔다.



참석한 법조인들은 대법원이 만일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면,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늘어나므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한 기업은 경영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는 1·2심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만 지급하는 급여 항목의 통상임금 산정 포함 여부에 대한 분쟁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은 재직조건부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따랐으나, 만일 재직조건부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역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연관된 원청·하청노조의 단체교섭 관련 판결도 기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대법원이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원청이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데다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김동욱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방식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장기간 내수침체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에 노동부문의 사법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면서 "안정적 기업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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