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마약 '뻐끔'…재판중에도 못 고친 상습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3.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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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약 범죄로 재판받는 도중에도 전자담배에 마약을 넣어 길거리서 흡입한 전과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사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마약을 밀매하고, 이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에 마약을 넣은 뒤 길거리에서 일반 담배처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2023년 마약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기소유예 3회 처분받았던 A씨는 재판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판 도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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