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되고 있는 5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늘봄학교 수업을 듣고 있다. 2024.3.5/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금 삭감은 없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36주 이내'를 '32주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지원기간도 10일로 확대를 추진한다.
출산·육아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과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이 지원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해당 기간만큼 월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육아기 단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재택·원격 근무와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 근무가 일·가정 양립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인프라 지원을 비롯해 전문가 상담 등의 비용도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허용 기업에 장려금 신규 지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에 대해 10만원 추가 지원 등 유연근무 장려금이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관련 근태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투자비용의 70%(750만원 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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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궁극적으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저출생 극복과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과 함께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방소멸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도 반영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