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소노미에 순환경제·생물다양성 추가 …배출권 연계상품 나온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24.03.19 08:00
글자크기
한화진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한화진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물·순환경제·오염방지·생물다양성 등 경제활동을 추가한다. K-택소노미 확대를 통해 녹색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3년마다 택소노미 개정을 통해 새로운 녹색활동을 반영할 방침이다. 탄소 배출권거래제 고도화와 연계 금융상품, 선물시장 도입 등으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녹색투자 활성화를 토대로 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내걸은 이번 방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및 적용 확대 △녹색투자 기반 조성 △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한 녹색투자 가속화 등 4개 과제를 통해 녹색투자 기반을 다지고 2027년까지 30조원 규모 자금공급을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환경부는 2021년말 마련한 K-택소노미에 물·순환경제·오염방지·생물다양성 등 4개분야 활동을 추가할 방침이다. EU택소노미가 지난해 11월 이들 4개 활동을 추가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환경목표별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3년 검토주기에 따라 K-택소노미 체계를 수정하기로 했다.



K-택소노미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도 채권에서 △여신 △공시 △주식과 펀드 등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금융위·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협의해 올해 중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어 택소노미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 특수분류 체계 내 K-택소노미 연계를 검토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쓸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녹색투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혁신 감축기술 개발·적용을 유도하기위해 정부가 일정기간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방안 역시 검토한다.

2027년까지 녹색시장에 누적기준 30조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이자비용 76억8000만원을 지원, 녹색채권 3조원어치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능성과 사업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녹색수출 펀드는 2028년까지 4000억원 규모로 만들고 '녹색산업 기술보증사업'등을 통해 우리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NDC(국가온실가스감출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중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ETN(상장지수증권)·ETF(상장지수펀드) 등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위탁거래와 선물시장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범위를 확대해 녹색투자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며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투자 유도,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