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카카오…금감원 '순액법' 적용에, 수용매출 4000억 뚝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2024.03.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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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약 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이다. 통지서에는 이 매출의 회계 기준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전년 매출(7915억원) 등과 비교했을 때 순액법으로 계상한 수치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은 총액법 적용 시 1조원 안팎이다. 아울러 이번 순액법 변경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약 4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모회사 카카오 (50,000원 ▲800 +1.63%) 매출 감소도 불가피해진다. 카카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8조1058억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4000억원 매출 감소를 적용하면 카카오 매출은 8조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 100%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가맹택시인 '블루'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가맹계약)로 받는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들이 운행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운행 매출의 15~17%(제휴계약)를 다시 돌려줬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야한다며 운임의 3~4%만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혜령 카카오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금감원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올해부터는 매출 인식 회계를 순액법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수치 또한 순액법에 따라 정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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