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성 전 의원 구속 기소…1억1500만원 금품수수 혐의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4.03.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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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8.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8. [email protected] /사진=황준선


임종성 전 의원(58)이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8일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 경기 광주시 지역구에서 건설업체 대표 A씨(54)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1대 총선을 위해 개소한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다.



임 전 의원은 또 자기 아들을 A씨 업체가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했으며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총 1억21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지역구에서 석재와 건설업 등을 영위한 업체 임원 B씨(53)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약 1196만원을 사용하고 158만원가량의 골프의류를 받는 등 금품 1354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A씨와 B씨를 뇌물 공여, 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 장기간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회지도층의 구조적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임 전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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