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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10시쯤 만취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운전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 B씨(55)의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다. A씨는 조사받던 중에도 파출소 안을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