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직장 후배 덮치고도…유죄 받은 그 버스기사 계속 출근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3.14 10:30
글자크기
한 여성 시내버스 기사가 아버지뻘 되는 선배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사진=YTN 갈무리한 여성 시내버스 기사가 아버지뻘 되는 선배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사진=YTN 갈무리


딸뻘 되는 후배 여성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성추행한 남성이 유죄 판결받고도 버젓이 근무해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다.

14일 YTN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A 씨는 2년 전 아버지뻘 되는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

당시 B씨는 A씨와 함께 시험 운전을 나갔다가 공터에 버스를 세운 뒤 강제로 신체 접촉했다. A씨는 "버스 안에서 덮치기 시작했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췄다"며 "소문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다. 눈 밖에 나면 차를 더 안 고쳐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혼자 속앓이하던 A씨는 6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회사에 피해를 알렸고 회사는 B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주변을 의식해 출근한 것처럼 직장에 나왔고 사측이 가해자와 분리 조처를 하지 않아 A씨는 1년이 넘도록 가해자와 마주쳐야 했다.

이후 A씨는 가해자가 없는 영업장으로 노선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년 반 가까이 지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나온 뒤에야 B씨와 분리될 수 있었다.



B씨는 최근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측은 추가 조치를 미루고 있다.

사측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이미 징계를 내린 터라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어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분리 조치에 미흡에 대해서는 "A씨가 원하는 노선에 이미 기사들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토할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정신과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B씨는 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