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훔쳐 과수원에 파묻었다…택시기사, 벌금 피하려다 징역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3.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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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1일 과수원에 파묻힌 채 발견된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사진=뉴스1(서귀포경찰서 제공)지난해 10월 21일 과수원에 파묻힌 채 발견된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사진=뉴스1(서귀포경찰서 제공)


범칙금을 피하려고 3000만원에 달하는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 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이날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부터 13일 오전 7시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카메라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로, 범행 추정 당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설치한 것이다.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 등 총 2950만원 상당의 장비였다.



도자치경찰단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경찰서는 범행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K5 택시를 모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자 감식을 했고 그 결과 그가 같은 달 13일 오전 7시 30분쯤 가족 명의 과수원에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지역을 집중 수색했고 사라진 카메라를 땅속에서 발견했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A씨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 이 사건 범행도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을 내면 될 일인데 내가 왜 그랬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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