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주요사항/그래픽=김다나
국무총리 자문기구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융발위는 우선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현재 최장 5년인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방송사의 허가·승인기간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하고, 현행 '20% 이하'인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에 대해 총량제한 완화, 식품 광고에 대한 품목 등 제한 완화를 예고했다.
대형 콘텐츠 제작과 IP(지적재산) 보유·활용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융발위는 민관 합동으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새롭게 추진하고, 올해 6000억원을 시작으로 정부재정 출자와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28년까지 5년간 1조2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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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융발위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였던 세액공제율을 각기 15%, 20%,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에는 △미디어·콘텐츠 전문인력 1만명 육성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콘텐츠 불법유통 종합대응시스템 구축△대전·문경 버추얼스튜디오 구축 등도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방송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발전방안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올해 중으로 법률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