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 홍콩 ELS 배상으로 배임?… 솔직히 모르겠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3.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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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배상안, 나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
금융위, 조만간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해 발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2./사진=황준선[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2./사진=황준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배상과 관련해 "왜 지금 상황에서 은행권의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공감할 만한 배임 이슈가 있다면 고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0%에서 최대 100%까지 손실 배상이 가능한 분쟁조정안을 발표했다. 판매사 잘못에 따른 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가중치 포함)은 25~50%다. 홍콩 ELS 자율 배상을 두고 은행권에선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비용 문제로 모든 투자자가 소송을 갈 순 없다"며 "그래서 금감원이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이걸 중심으로 빠르게 분쟁을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배상안을 두고 일각에선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9년 DLF(파생결합증권) 분쟁조정에서 존재했던 '투자자 최소 책임'(20%)이 이번 ELS 배상안에선 빠졌다. 2019년에는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 DLF 투자자도 손실을 전액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번 홍콩 ELS 분쟁조정에선 이론상 100% 배상도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안을 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 생각했다"며 "투자자나, 투자 안 한 사람 입장에서나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양측의 이익을 나름대로 조화롭게 하려고 고생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홍콩 ELS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준칙 등 규정을 좀 더 보완할 필요도 있을 수 있고 법령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형태나 관행 등 내부 통제로 접근할 수 있다"며 "원인에 맞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 등 판매 채널 규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율 배상에 따른 과징금 등 제재 경감에는 "법률상 정상 참작할 요소가 있다는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도 "과징금은 한참 후의 문제라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세 대출금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서민의 기본적 의식주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건 정치·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서민의 주거 형태가 아직 전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급격하게 DSR 제도를 도입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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