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칼럼' 송희영 전 주필, 2심 무죄→대법 유죄 판단…"묵시적 청탁"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3.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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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준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이 묵시적 청탁에 따른 부정한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송 전 주필은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대한 무죄는 확정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수표와 현금·골프 접대 등 총 494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6~2012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받는 등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처조카의 대우조선해양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7만415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며 "범행의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 송 전 주필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송 전 주필과 오랜 기간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면서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유리한 기사를 청탁했다"며 "송 전 주필이 담당하는 조선일보 업무의 공정성·청렴성·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유럽 여행 항공권 등을 받은 혐의와 고 전 사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고객을 만나 홍보하는 과정에서 송 전 주필을 만났다"며 "송 전 주필 역시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둘이 긴밀한 관계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송 전 주필과 남 전 사장 사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이 당시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송 전 주필의 지위 △남 전 사장과 송 전 주필의 관계 △제공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한 청탁의 대가로 송 전 주필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공정성·객관성·언론인의 청렴성·불가매수성 등에 비추어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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