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의 한 고층빌딩에서 노원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 보이고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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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볼 때는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 할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왜 재건축을 해야 하나 싶은 느낌을 준다"며 해당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