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2024.02.13. /사진제공=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입 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부당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은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고려해 고시에서 정한다.
SK텔레콤 (51,900원 ▼100 -0.19%)과 KT (36,800원 ▼300 -0.81%), LG유플러스 (9,820원 ▼90 -0.91%) 등 이통3사는 시행령 통과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지속해서 가계통신비 인하 의지를 피력해왔고, 그 일환으로 고가 스마트폰의 구입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이통3사의 마케팅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뚜렷한 만큼 섣부른 반응으로 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는 의도다.
스마트폰 교체에 대한 더 많은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가계통신비 인하에 역행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보다 번호 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면, 더 비싼 고가 단말기를 더 비싼 요금제로 번호 이동하는 것을 부추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개인들의 가계통신비는 더 올라갈 것이란 우려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가 단말기를 싸게 사면 당장은 소비자에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24개월간 내야 할 금액은 더 많아진다"며 "삼성전자와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 모두 마케팅 경쟁의 여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우선 주력사업인 5G 이동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통사들이 저마다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아야 할 동력이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5G 가입자 수 증가율은 월평균 1%대에 접어들었다. 수익성도 나빠졌다. 지난해 이통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으로 2022년보다 불과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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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인하의 첨병으로 활약했던 알뜰폰 업계도 떨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1500만명을 넘어서며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만, 이통3사의 마케팅 경쟁이 거세질 경우 소비자들이 다시 알뜰폰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통과와 단통법까지, 소비자 이익을 고려한다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