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임원 개입했다"…HD현대중공업 "사법부 결론낸 사안"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안정준 기자 2024.03.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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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유출 논란 쟁점/그래픽=윤선정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유출 논란 쟁점/그래픽=윤선정


한화오션이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임원진이 개입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임원 개입 여부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위사업청의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국방부 검찰, 울산지법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전일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한 경위를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27일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2012~2015년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누설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이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참여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 등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찰 참여 자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과 경쟁할 한화오션이 고발장을 내면서 이 같은 방사청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설명회에서 한화오션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판결문과 공무원 형사재판 증거목록, 공무원 형사사건 기록 등을 통해 KDDX 개념 설계도 유출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의 개입이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비인가 서버에 저장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며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군사 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보관하며 공유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임원의 개입 없이 군사기밀을 탈취하고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한화오션은 유죄 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해군본부 회의 출장 과정에서도 임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봤다. 사건기록에 임원과 출장 전 사전협의 정황 및 군사기밀 불법 취득 사실 임원 보고 내용 등이 담겼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측은 고발에 따른 조사를 통해 방사청의 추가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구 변호사는 "방사청 계약심의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임원이 개입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면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반해 새 심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계약심의회 개최를 통한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임원 개입 여부 등 한화오션이 제기한 문제는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되받았다. 특히 한화오션이 지적한 '비인가 서버'에 대해 "보안 서버를 도입한 것은 기무사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 기무사는 보안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보안 서버 시스템 구축을 방산업계에 공통으로 권고했고, 한화오션 역시 동일한 보안 서버를 구축했다"고 했다. 게다가 이 같은 외부 서버 구축은 기무사 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화오션측이 주장하는 비인가 서버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측은 출장 과정에 대한 임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직원 출장시 출장 관리 시스템에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라며 "출장 과정에서 특정한 자료를 '열람'했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한화오션이 발표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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