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차전지·차세대 통신까지 '전담심판' 확대…첨단기술 집중지원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4.03.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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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심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 특허분쟁 대응부담 완화 도모

올해부터는 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특허심판원의 전담심판부가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

/사진제공=뉴스1/사진제공=뉴스1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서 운영했던 전담심판부를 올해는 이차전지(3월)와 차세대 통신(5월) 분야까지 확대 편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가차원에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을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이 배정된 전담심판부에서 맡겨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심판부의 인력운용을 물량이 많은 분야에 우선 배정해 분야별 심판물량의 편차로 발생하는 처리 기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 가능 건만 선별해 신속처리하는 등 심리절차도 개선한다. 최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속한 심판을 통해 연장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한다.



이와 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연장 대상 건의 60%를 첨단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국내기업의 로열티 지급액 증가, 시장진입 지연 등으로 지재권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불필요한 공방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심리 절차를 적극 활용, 기업의 분쟁대응 부담을 줄여 주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심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판참고인 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도 도입하고 '디지털 심판시스템 개통', '국선대리인 서비스' 등을 통해 심판청구인의 편의성 강화 및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도 도모할 계획이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기업과 변리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재권 분쟁의 1차적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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