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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에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을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이 배정된 전담심판부에서 맡겨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 가능 건만 선별해 신속처리하는 등 심리절차도 개선한다. 최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속한 심판을 통해 연장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한다.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불필요한 공방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심리 절차를 적극 활용, 기업의 분쟁대응 부담을 줄여 주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심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판참고인 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도 도입하고 '디지털 심판시스템 개통', '국선대리인 서비스' 등을 통해 심판청구인의 편의성 강화 및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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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기업과 변리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재권 분쟁의 1차적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