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신입보다 많은 월급 안돼"…10년차 여자 직장인이 들은 말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4.03.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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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신입보다 많은 월급 안돼"…10년차 여자 직장인이 들은 말


#경력 10년차 여자 직장인 최근 연봉 협상 중 "남자 신입보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결국 연봉을 올리지 못하고 신입사원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됐다.

여성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차별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성차별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99명(29.9%)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임금 차별 경험을 했다는 여성의 응답은 40.6%로 남성(21.8%)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 연령별로 50대의 응답률은 34.9%로 20대(25.9%)에 비해 높았고, 기혼은 34.4%로 미혼·비혼(24.8%)보다 더 임금 차별을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6년째 성별 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인데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9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임금차별 뿐 아니라 다른 회사 생활에서도 "성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이 모두 20% 이상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집·채용 시 성차별(27.4%)과 교육·배치·승진 시 성차별(26.5%)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복리후생 성차별(23%),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22.5%), 정년·퇴직 및 해고 시 성차별(21.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모집·채용 성차별 경험(34.6%)과 교육·배치·승진 성차별 경험(35.5%)은 모두 30% 이상으로 남성과 10%포인트 이상 응답 격차를 기록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배치, 업무 평가, 임금 수준 결정, 승진, 퇴사에 이르는 동안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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