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DLF 상품을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내부통제 마련 위반 10개 세부 항목 중 7개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2개 항목에서만 처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고,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하나금융은 판결 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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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DLF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면서 은행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을 금감원 업무수행 방해 의도, 검사 업무 지장 초래한 사실로 적극 인정했다.
중징계 판결이 뒤집히면서 남은 임기 동안 함 회장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하나금융 안팎에서는 채용 비리에 이어 'DLF 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사법리스크가 상당할 것을 우려했다. 함 회장은 내년 3월까지다.
금융당국은 판결 후 상고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앞서 비슷한 내용의 DLF 중징계 취소 소송을 냈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도 승소한 것은 부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함 회장 징계와 관련해)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이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