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축구 등 '매크로' 암표 처벌된다…"징역 1년·벌금 1000만원 가능"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4.02.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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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2024.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2024.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통과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에 대해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개정돼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는 '공연법'에 이어, 운동경기 입장권 등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 처벌 근거를 마련됐다. 향후 공연과 운동경기 등에서의 암표 판매를 예방하고 단속·처벌을 강화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의 특례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질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경기 이천시 장애인선수촌에서 열린 2023 에르주룸 동계 데플림픽 결단식 참석을 마친 후 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서울=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경기 이천시 장애인선수촌에서 열린 2023 에르주룸 동계 데플림픽 결단식 참석을 마친 후 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로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 방해.취소 강요 및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신고 의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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