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동시에 정부는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 정원을 1000명 늘리기로 하고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다음 달 공보의와 군의관을 우선 투입하고 예비비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0.3%p)했고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오늘까지 복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근무지를 이탈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노라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날이 휴일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3월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4일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사법 절차는 고발을 말하는데 그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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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며 1심 판결만으로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 불편이 커질 것에 대비한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응급과 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거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서는 경우 예비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도 인상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한다.
향후에는 직접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지 못하게 119구급대 또는 병원간 전원환자만 응급실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병원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 한시적 규제도 검토 중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전원은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증원해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의학 교육의 질과 임상·연구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하면 교수 증가 인원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은 적극 지원한다.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