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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GS건설은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부과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였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GS건설은 전날 법원 심문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만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서울시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GS건설은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처분 사유가 갑자기 추가됐다"며 "추가된 사유도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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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도 서울시로부터 같은 처분을 받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동부건설 집행정치 심청에 관한 심리는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