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대마재배 전경. (서울경찰청 제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2.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이날 마약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연방상원도 법안을 승인하면 독일은 세계에서 개인의 대마초 소지와 재배를 허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개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소지하고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대마초 유통을 관리해 암시장에서 불량품이 거래되거나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