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시설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정부 전국 조사 보니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4.0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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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절기상 입춘이자 포근한 날씨를 보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 마련된 광화문 빛의 놀이터를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절기상 입춘이자 포근한 날씨를 보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 마련된 광화문 빛의 놀이터를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는 전국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 또는 취업했는 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곳을 대상(종사자 268만 374명)으로 조사한 결과, 총 14곳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14곳 중 체육시설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이 2곳, 학교·정신건강증진시설·의료기관·영화상영관·도서관·사회복지관이 각 1곳씩이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배제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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