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2020년 7월 쿠팡에서 물적분할한 회사다.
쿠팡과 시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사업자에게 쿠팡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 상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면을 발급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견적서에 실제 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