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가짜 하도급 단가'…쿠팡에 1억7800만원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24.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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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가짜 하도급 단가'…쿠팡에 1억7800만원 과징금


쿠팡이 PB(자체 브랜드)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2020년 7월 쿠팡에서 물적분할한 회사다.

쿠팡과 시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사업자에게 쿠팡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 상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실제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서면 미발급'으로 판단한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견적서에 실제 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면을 발급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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