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회장 신설 정관 개정, 미래지향적 조치"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2024.02.22 09:44
글자크기

내달 15일 정기주총서 정관 변경 따른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
최근 블라인드서 비판글 확산에 진화 나서…"특정인 회장 선임 가능성 없어"

/사진=유한양행/사진=유한양행


유한양행 (77,400원 ▲3,400 +4.59%)은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에 따른 회장·부회장 직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 '미래지향적인 조치'라고 22일 밝혔다.

이 입장은 최근 두 직제 신설을 두고 일어난 일부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한양행은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유한양행 회장직 신설?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글을 통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가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주인없는 기업'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최근 회사가 회장직 신설로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비판이 골자다. 유한양행의 회장직은 지난 1995년 이후 약 30년간 없었던 직급이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은 회장·부회장 직제는 회사의 목표인 글로벌 50대 제약회사로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 직급 유연화 조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거론되고 있는 특정인의 회장 선임 가능성에 대해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측은 "정관 개정은 첫번째가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외부인재 영입 시 현 직급대비 차상위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 또 글로벌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우수한 외부인재 영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대표이사사장'으로 정관상 표기돼 있는 것을 표준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정관 변경의 목적은 사업의 목적추가, 공고방법 변경 등 다양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기에, 직제 신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유한양행은 1969년부터 지속 중인 전문경영인 체제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 멤버는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 수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제도 등 투명경영시스템이 정착화돼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세기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그래왔듯이, 향후에도 'PROGRESS & INTEGRITY'라는 기업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글로벌 50대 제약사로 나아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OP